「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3에 따른 법인세 감면을 적용할 때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란 기회발전특구 내 토지에 공장・생산설비 등이 완공되어 제품생산을 생산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것을 의미함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3에 따른 법인세 감면을 적용할 때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란 기회발전특구 내 토지에 공장・생산설비 등이 완공되어 제품생산을 생산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것을 의미함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3호에 따른 기회발전특구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제조업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36제1항의 감면대상사업으로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기간에 사업장을 신설(사업장 설치를 완료한 경우를 말한다)하는 기업의 경우, 같은 법 제121조의33제1항의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질의법인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OO산업단지(“쟁점단지”)의 조성공사를 수행하고 있음
-쟁점단지는 ’24.0월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었으며, 질의법인은 산업단지계획에 따라 쟁점단지의 조성공사를 진행 중임
○질의법인은 쟁점단지의 조성공사가 완료된 이후, 공장을 신설할 예정임
2.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3에 따른 법인세 감면을 적용할 때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의 의미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3 【기회발전특구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기회발전특구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제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으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기간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업은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중략…)
⑦ 제1항을 적용할 때 창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6조제10항을 준용한다.
⑧ 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의2제8항의 이자상당가산액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 감면대상사업장의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다만, 법인의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감면대상사업장을 기회발전특구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36 【기회발전특구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법 제121조의33제1항에서 "제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25.2.28, 2025.8.26>
1. 제조업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 舊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1994.1.1. 대통령령 제13987호로 전면 개정 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①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업일”이라 함은 창업중소기업이 개인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교부일을,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사업장】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2. 제조업: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다만, 따로 제품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와 「개별소비세법」 제10조의5에 따른 저유소(貯油所)는 제외한다.
3. 건설업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사업 개시일의 기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고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9.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기회발전특구”란 개인 또는 법인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지원이 필요한 곳으로 제23조에 따라 지정・고시되는 지역을 말한다.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및 지원】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4조 【기업 및 대학의 지방이전 등】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이 지방에 사업장을 신설・증설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사항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의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 【기업의 지방이전 등】
②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대상은 지방에 사업장용 건축물의 신축・증축 등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장 신설・증설 인정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으로 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장 신설・증설 인정기준, 제3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요건 및 절차 등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0조 【지방 신・증설 투자】
② 기존사업의 확장 또는 기존사업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업으로의 진출을 위하여 지방에 사업장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사업장 용도로 변경 또는 폐건물을 투자사업장 용도로 매입하여 사업 시설(제8조 제1항의 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및 그 시설을 포함한 부대시설을 말한다.)을 설치(이하 “신설”이라 한다)하는 기업은 제17조에 따른 보조금 신청 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여야 한다.
1. 국내에서 연속으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였을 것
2. 기존사업장(국내에 소재한 전체 사업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일 것
② 기존사업의 확장 또는 기존사업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업으로의 진출을 위하여 지방에 기존사업장의 건축물 연면적을 증가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이하 “증설”이라 한다)하는 기업은 제17조에 따른 보조금 신청 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여야 한다.
1. 국내에서 연속으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였을 것
2. 삭제
3.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일 것
4. 삭제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7조 【보조금의 신청】
①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투자기업은 별지 제5호 서식의 보조금 요청서 및 관련서류 일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활용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는 투자기업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공장등록증명서
2. 공장(신설,증설,이전,업종변경,제조시설설치)승인(변경승인)서
3.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허가서
4. 착공신고필증
5. 사업자등록증명
6. 국세청 표준재무제표증명
7. 외부감사 보고서(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 관련 법률 시행령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기업)
8. 건축물대장
9. 토지(임야)대장
10.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1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2. 토지등기사항증명서